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3구합15041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관세 34,768,37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9,009,82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4.경부터 2012. 6. 14.경까지 돼지의 족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관세율표상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였다.

순번 수입신고일 품목 수량(kg ) 과세표준(원) 세율 1 2010. 1. 4. pork front feet 5,500 9,189,350 25.0% 2 2010. 5. 13. " 23,500 34,639,423 25.0% 3 2010. 10. 7. " 23,500 29,923,184 25.0% 4 2010. 11. 16. " 7,500 9,261,862 25.0% 5 2010. 11. 24. " 22,880 35,310,234 25.0% 6 2010. 12. 9. " 23,500 41,044,747 25.0% 7 2010. 12. 30. " 13,500 17,328,316 25.0% 8 2011. 1. 21. " 23,560 39,960,351 25.0% 9 2011. 2. 15. " 23,210 39,378,898 25.0% 10 2011. 3. 8. " 3,000 11,081,265 25.0% sow 암퇘지를 의미함(http://endic.naver.com/enkrEntry.nhn sLn=kr&entryId=5e61b43cd0dd4467bbbe4fdb1739907e&query=sow) front feet 5,000 11 2011. 5. 2. pork front feet 8,000 13,954,816 25.0% 12 2011. 5. 31. " 6,500 11,464,024 25.0% 13 2011. 6. 28. " 4,500 7,852,535 25.0% 14 2011. 9. 2. " 10,000 20,528,930 20.8% 15 2011. 10. 31. " 7,000 16,810,038 20.8% 16 2011. 12. 20. " 8,000 19,549,320 20.8% 17 2012. 3. 15. " 10,000 23,868,000 20.8% 18 2012. 6. 14. " 23,500 67,069,752 20.8%

나. 한편, 2009. 3. 23.부터 2010. 8. 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별지 1 돼지 족의 구조 참조)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가’항과 같이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였던 농축산물 도소매업자가 피고에게 ‘위 축산물이 관세율표상 0206.49-1000호(식용설육, 기준관세율 18%)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위 도소매업자는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790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25.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