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72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27]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서 "D"이란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말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45세)에게 2011. 3. 3.자 대출금 1,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젊은 년이 사기칠 곳이 없어서 대부계에 치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직장에 가겠다”고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소매를 잡고 “약속 날짜를 말해주고 가라”고 하면서 위 사무실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을 사용하였다.

[2013고정728] 피고인은 2009. 8. 5.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자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4%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0. 10. 16 위 D 사무실에서 H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1,300,000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3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8,700,000원을 빌려주어 연 87.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D 사무실에서 I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650,000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1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350,000원을 빌려주어 연 10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013고정2001] 피고인은 2009. 8. 5.부터 2011. 12. 12.까지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