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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57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3. 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채무자 E에게 1,500만원을 이자 월 4부, 원금 일시 상환의 조건으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60만원을 공제한 1,44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연 5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채무자 F 외 6인에게 합계 6억 1,753만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또는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1.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약 20분 동안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채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서 F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F에게 “이 씨팔 년아, 왜 돈 안 주냐,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냐,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냐, 소리 없이 보낼 수 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F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한다는 제1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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