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0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 3개월,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즉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변제기한 3개월, 매달 6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즉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540만 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제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30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 3개월,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즉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빌려주어 법정이자율(30%)을 초과한 연이율 13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변제기한 3개월, 매달 60만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즉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540만 원을 빌려주어 법정이자율(30%)을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