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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26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1. 2013. 2. 7.경 서울 성동구 C 3층에서 D에게 2,100,000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40,000원을 공제하고 매달 740,000원씩 3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1,360,000원을 빌려주어 연 349.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2. 2013. 5. 6. 서울 성동구 C 3층에서 제1항과 같은 조건으로 D에게 2,100,000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40,000원을 공제하고 매달 740,000원씩 3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1,360,000원을 빌려주어 연 349.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3. 2013. 1. 14. 서울 성동구 C 3층에서 E에게 2,100,000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40,000원을 공제하고 매달 740,000원씩 3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1,360,000원을 빌려주어 연 349.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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