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40%를 초과할 수 없다.
2010. 8. 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E에게 원금 200만원에 대해 선이자 8만원 공제한 192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4%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제한 연이자율을 초과한 48%의 연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4회에 걸쳐 모두 859만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4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 7.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H커피숍에서, E에게 원금 100만원을 1개월간 빌려주면서 선이자 25만원을 공제한 75만원을 지급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제한 연이자율을 초과한 30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5회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14.경 위 H커피숍에서 피해자 E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니 몸이라도 팔아서 돈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니 남편한테 찾아가서 폭로하겠다,
개 같은년아 연탄집게로 죽일년아, 청산가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