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00:15 경 대구 동구 신평동에 있는 ㈜ 다미 앞 도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0:15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경산 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인 경산 네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경산 역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경산 네거리 쪽에서 경산 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24 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오른쪽 뒷 휀 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