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9. 23:45 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69길 20에 있는 중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3:45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69길 20에 있는 중산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 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경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쪽 문짝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