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5. 0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경산 네거리 교차로를 대구 시지 방면에서 영남 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4 차로에서 대구 반야 월 방면에서 경산 중방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그곳 3 차로에서 대구 반야 월 방면에서 경산 중방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G(58 세) 운전의 H 케이 (K )5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대학로 60에 있는 정평 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