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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6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0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9: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16에 있는 경산 중방 우체국 앞 도로를 경산 중방 우체국 쪽에서 신원시스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교 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교 행하며 피고인에게 길을 양보하여 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C(38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제대로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길 216에 있는 경산 중방 우체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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