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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1. 00:3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산 역 쪽에서 경산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그곳은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교통 안내 표지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된 구역이 아님에도 위 2 차로에서 맞은편 NC 아울렛 쪽으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8 세) 이 운전하는 F 효성 프리 윙 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 싼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무지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카바 교환 등 2,885,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1. 00:59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장례식 장 앞 대구 경산 경계 지점을 경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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