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3. 0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부적 리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대학로 1040 진 량고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3. 0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경산 시내 방면에서 KEB 하나은행 방면으로 진행 중 진 량고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경산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라 세 티 승용차량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 세 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4 세 공소장에는 ‘24 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4 세’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2매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운전면허 대장
1. CCTV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