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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2 2019고단17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ㅎㅎ일 잘하고 있어 나한테 사랑만 많이 주면 돼♡ 늘 하던것처럼! 마음이 제일 중요해♡”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8.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C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은 물질적 1000만 원, 정신적 1000만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4.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8. 09:56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예전에 11월 21일날 열정적으로 우리 밤을 보냈잖아. 이렇게 몸 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58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5.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공중전화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251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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