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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07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7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2. 6.경 청주시 상당구 D 오피스텔 11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창 깨기 전에 문 열어 열 받게 하지마, 지구대 또 불러봐 보는데서 죽여버릴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 1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18. 19:3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난 니 말데로 몸함부로 놀리는거 알면 그땐 내가 도끼로 둘다 그 자리서 찍어죽일거야 니가 한말이니까 책임지겠지 집맞냐고 당장 나오라고 데리고 가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6. 27. 14:0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마누라젖도못만지고자야되냐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2. 2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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