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7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울 노원구 C 소재 상가주차장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2016. 2. 27. 14: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잘 노세요 혹시 옥살이 할 수 있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2. 19:08경까지 부동산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약 200회에 걸쳐 전송하고, 그 중 2016. 2. 27.경부터 2016. 5.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형사고발하여 구속시키고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자의 비밀을 털어놓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