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9. 20:0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여, 63세)의 휴대전화기로 ‘A씨 문제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전화를 피하셔서 불가피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1. 10. 20:02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야 이 미친 인간아 너 죽고 나 죽는거야.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이 미친 영감탱이 두고봐라. 내가 니네 용서하는가. 내가 두고봐.’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메시지 녹취록
1. 각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다량의 문자, 음성메시지까지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