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서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 23:5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취침문안드려야지.야개자식아 오늘E이에게.거짓말하고.사기그만쳐라무식한놈아.오늘저녁자고일어나지마라.제발십할넘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Ⅱ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6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5. 14. 06: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애들아 여수앞바다에 수장될
놈. 땅에 묻어 버릴놈 D 잡아와라 천만원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위 1, 2항과 같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매일 수 십 통의 전화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업 운영을 방해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5. 11.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건물에 설치된 우체통에 “D 사기꾼 만나러 왔다. 저녁에 보자”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