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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41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와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사적인 사진을 전송하고 사사로운 대화를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십여 통의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이는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기미를 보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활동하는 직장, 정당 및 남편 등에게 피해자와 주고받은 사적인 사진과 사사로운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알려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8.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 D의원한테 전화한다먼저 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 09: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전자우편계정에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9. 18.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 D의원한테 전화한다 먼저 ㅎㅎ’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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