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02 2013고정6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21:40경 거제시 C마을 버스정류장 종점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검정색 그렌져 차량의 전조등 부분을 뜯어내고, 차량 주위를 돌면서 발로 차 수리비 약 536,92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자동차 견적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