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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2 2020고단1207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친구인 B과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 러스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몰래 운전하기로 한 후 2020. 4. 13. 02:30 거제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이 몰래 가져온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옥포동 및 고현동 일대를 운행하다가 위 지하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친구인 B, F, G 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동 해수욕장으로 놀러 가기로 한 후 2020. 4. 17. 03:32 위 지하 주차장에서 B이 몰래 가져온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학동 해수욕장까지 운행하였다가 위 지하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스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학동 해수욕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시멘트 벽을 충격하며 이 사건 승용차가 일부 파손되자,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하러 가기 위해 2020. 4. 17. 저녁 무렵 B이 몰래 가져온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지하 주차장에서 거제시 고현동 일대까지 운행하였다가 위 지하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친구인 B, H과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으로 가기로 한 후 2020. 4. 18. 16:47 위 지하 주차장에서 B이 몰래 가져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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