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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03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3:30 경 울산 남구 B 소재 전 동거 녀이던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여관 103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호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같은 날 04:40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형 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는 피해자와 다시 같이 살고자 했던 것이었을 뿐 위해를 가할 목적은 아니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 협박은 동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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