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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3 2016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산읍 풍산 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산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해악,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형 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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