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육군 제 7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6. 4. 6. 03: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 리 데이 나이트클럽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명 촌 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B 투 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가 0.176%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