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정38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11:30 경 광명 시 B 빌딩 9 층에 있는 C 산후 조리 원 사무실에 찾아갔다.
이 때 피고인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D가 위 산후 조리 원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자인 피해자 E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때의 민사적인 분쟁 문제에 대하여 D를 대신하여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찾아간 것이었다.
그러나 위 E이 대화하기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