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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7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1: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 주점에서, 주점의 손님 중 일부가 술에 취하여 주점 앞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형 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우발적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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