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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2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 01: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 ㆍ 물적 피해의 가능성, 음주 수치가 0.117%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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