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6. 13.경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12. 11.경 피고 조합의 후배 직원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2012. 12.경 피고 조합의 조합원 D로부터 230,000,000원을, 2013. 5.경 피고 조합의 후배 직원 E로부터 21,000,000원을 차용(이하 원고의 위 C, D, E로부터의 차용금을 합하여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에는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3조), 직원은 본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ㆍ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
(제8조)고 정하고 있으며, 징계변상규정에서는 직원 징계의 종류를 징계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정하고 있고(제3조), 제4조 제1항은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ㆍ부당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내부질서 및 기타 금융질서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 및 조합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고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11호에 ‘고객과의 사적금전거래 행위를 하거나 변칙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한편 위 징계변상규정에 따라 마련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3. 징계양정 세부기준(공통사항)’에는 ‘기타 복무규정위반(성실, 복종, 청렴의무 등)’ 및 ‘기타 품위 손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해직부터 견책까지의 징계가, ‘4. 금융업무 징계양정 세부기준(금융업무)’에 ‘사적금전대차’에 해당할 경우 징계해직부터 감봉까지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