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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10635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5. 13. 피고에 입사한 후 2011. 1. 1.경부터 피고의 B 지점장으로, 2013. 1. 2.부터 피고의 C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D로부터 2011. 2. 28.부터 2011. 11. 1.까지 2회에 걸쳐 1억 원을, 조합원 E로부터 2012. 5. 23. 1억 원을, 조합원 F으로부터 2012. 4.경 2억 1,000만 원을, 조합원 G으로부터 2012. 11. 29. 7,000만 원을, 조합원인 H로부터 2012. 4. 20.부터 2013. 11. 6.까지 3회에 걸쳐 7,500만 원을, 조합원인 I으로부터 2013. 9. 16.부터 2013. 9. 17.까지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조합원인 J으로부터 2013. 9. 26.부터 2013. 9. 30.까지 5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조합원 K로부터 2013. 11. 8. 1,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이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피고의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13. 원고를 대기발령한 후 2014. 8. 26. 징계해직(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복무규정] 제3조 성실한 직무수행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신업무방법서] 제7장 금융사고 예방 제1조 직원의 금지 사항 본 조합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변상규정] 제4조 징계의 사유 및 보고 ①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내부질서 및 기타 금융질서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 및 조합의 명예나 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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