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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108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0. 4. 15.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6. 3. 16.부터 2016. 12. 16.까지 피고 조합 C지점에서 과장대리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사금융 알선)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복무규정」 제2장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농협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ㆍ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하고, 「수신업무방법」 제1편 제7장 제1조 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사금융 알선 및 횡령 원고는 B조합 C지점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원 G에게 “H(외국 사금융 다단계 투자업체)와 I(신권전자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알선하였고, 이후 2016. 5. 17. G가 동지점에서 받은 일반자금대출(1억 원) 중 7,000만 원을 투자명목으로 인출하여 3,500만 원은 J(H 대전사장)의 계좌로 입금하여 투자를 의뢰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본인이 관리하는 K(사촌)의 계좌로 입금한 후 2016. 5. 18.부터

6. 16.까지 총 8회에 걸쳐 1억 5,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대출금이자, 공과금납부 및 신용카드 결재대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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