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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5 2014나5242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5. 15.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7. 11. 2.부터 피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피고 조합의 과장으로 원고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5. C의 자리로 다가가 원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여성의 음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이게 니 보지가 니 보지라 보냈나 응 니 보지 찍어가 보냈어 야 가시나야”라고 말하였는데, C이 이러한 대화를 녹취하여 그 내용이 인터넷에 게재되고,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으며,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 및 집회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C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13. 11.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직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4. 1. 10.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은 다음 기재와 같다.

[징계변상규정] 제3조 (징계의 구분) 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징계해직 : 직원의 신분을 제적하여 해직한다.

제4조 (징계의 사유 및 보고) ①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내부질서 및 기타 금융질서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 및 조합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고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9. 직장 내 성희롱행위 제6조 (징계량의 기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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