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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2.13.선고 2014고합618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공여
사건

2014고합6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사

강성기(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D담당변호사E,*F,G(피고인A를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10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0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65,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5.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북구 J에 있는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업체 (주)L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A에게 8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조경업체인 (주)M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채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위 채무를 변제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조합 시행의 'N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인 (주)이에 조경공사 하도급업체를 알선하고 그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여 위 체무를 변제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다음, 2011. 10.경 (주)M의 운영자인 C에게 "조합장 A를 통해 (주)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가를 달라"고 말하고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는 C에게위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알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1, 18.경 부산 동래구 P 3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주)L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알선 대가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부터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알선 대가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의 직무1)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아직 (주)M이 조경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C으로부터 하도급업체 알선 대가를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알선 대가로 2012. 6. 5.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역 인근 도로에 정차된 C의 자동차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8.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 호텔 커피숍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2. 8. 27.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1. 29.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알선 대가로 55,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에게 위와 같이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알선 대가로 합계 105,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확약서, 각 각서, 내용증명,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표, 예금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37, 41, 53, 55,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는,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업무는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29조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참조).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인 0 주식회사의 관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장의 역할과 권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직무는 시공사인 이

주식회사의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선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나아가 위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2011, 11. 18.경 수수한 5,000만 원과 2012. 6. 5. 수수한 5,000만 원은 그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없는 별개의 수뢰행위로서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수수한 5,000만 원은 식재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이었고, 뒤에 수수한 5,000만 원은 위 식재공사에 추가하여 시설물공사까지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이었으므로, 위 각 5,000만 원은 결국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동일한 명목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공여자인 피고인 C으로서는 비록 사전에 전체 액수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지급한 5,000만 원은 전체 사례금 중 일부만을 미리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나중에 하도급을 받게 되면 추가로 돈을 공여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 A의 요청에 5,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피고인 C으로부터 105,00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기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 C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사이에서 수뢰액을 주도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차용증 작성 당시 입회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 태양과 가담정도에 비추어 보면,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105,000,000원 ~ 262,500,000원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15년 및 벌금 50,000,000원 ~ 125,000,000원 ○ 피고인 C: 징역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가중영역)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8년(가중영역)

○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조경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하는 조경업체의 대표인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조합장은 향후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게 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과 건설사 사이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체결 등과 같이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5,000만 원 내지 1억 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피고인 C으로부터 수수하였고, 실제로도 시공사인 0 주식회사의 실무자를 만나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조경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적극적인 실행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자수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현재 68세로 상당한 고령이고,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실제로 주식회사 M이 조경업체로 선정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는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고,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의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알선 대가로 2012. 6. 5.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역 인근 도로에 정차된 C의 자동차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11. 18.경 수수한 50,000,000원 부분에는 관여하였으나, 2012. 6. 5. 수수한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2. 6. 5. 피고인A가 수수한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피고인 C에게 운을 띄워 놓았으니 5,0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이야기하면 들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은 2012. 6. 5. 이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연락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1차로 5,000만 원을 공여한 후, 1~2개월에 한 번씩 피고인 B과 W을 만나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2012. 6. 3. 피고인 A가 0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X과 함께 피고인 C을 만나는 자리에는 피고인 B이 동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1차로 5,000만 원을 수수할 때에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사이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조정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수수하면서 차용증에 입회인으로 서명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2차로 5,000만 원을 수수할 때에는 피고인 C에게 연락하거나 돈을 수수하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③ 2차로 5,000만 원을 수수한 시기는 1차로 5,000만 원을 수수한 시기와 약 7개월의 간격이 있으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500만 원을 수수한 시기와는 불과 2개월의 밖에 차이나지 않는바,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보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과 시기적으로 근접하다.

④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더 받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빨리 내 돈을 갚아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

주석

1) 공소장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

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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