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10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5.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북구 J에 있는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업체 (주)L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A에게 8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조경업체인 (주)M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채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위 채무를 변제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조합 시행의 ‘N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인 (주)O에 조경공사 하도급업체를 알선하고 그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다음, 2011. 10.경 (주)M의 운영자인 C에게 “조합장 A를 통해 (주)O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가를 달라”고 말하고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는 C에게위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알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1. 18.경 부산 동래구 P 3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주)L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알선 대가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부터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알선 대가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의 직무 공소장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