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4 2018고합84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 5.부터 2018. 4. 18.까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부에서 운전면허 학과시험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 D는 문맹으로서 피고인 A가 운전면허 학과시험 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였던 사람들이다.

1. 2018. 3. 19. 학과시험(응시자 피고인 B)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8. 3. 16. 13:30경 F에 있는 E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 앞에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3번 불합격한 피고인 B으로부터 “학과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합격하게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라는 청탁을 받자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번호(H)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같은 날 16:33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같은 달 19. 11:30경 위 E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학과시험 응시 중인 피고인 B의 컴퓨터 좌석에 접근하여 모니터 화면에 손가락으로 정답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학과시험 40문항 중 35문항을 풀어줌으로써 피고인 B이 학과시험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후 모니터 화면에 손가락으로 정답을 찍어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찍어준 답이 그대로 자신의 답안으로 제출되게 함으로써 위 시험장 면허시험 업무를 총괄하는 면허시험부장 I이 피고인 B이 학과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로교통공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