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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2094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750만 원, 추징 2,75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2,000만 원, ③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2,000만 원, ④ 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피고인들이 각 공사현장의 책임감리 내지 감독관 또는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수수한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이후 수 회 약속한 뇌물을 요구하는 독촉전화를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D도 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는 각 공무원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피고인 B, C, D는 각 적극적으로 공여업체에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각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B는 직권면직 되었고, 피고인 D는 파면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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