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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44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1. 22:00 경 피고인의 아버지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으로부터 “ 너 같은 놈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아 라” 라는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3. 2. 01:00 경 충북 괴산군 읍내로 246에 있는 충 북괴 산 경찰서 괴 산 지구대에 들어가 “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대 안에 있는 화분을 깨면 교도소에 갈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04:35 경 다시 위 괴 산 지구대 앞으로 찾아가 그 근처에 있던 벽돌( 가로 19센티미터, 세로 9센티미터) 을 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7. 00:02 경 충북 괴산읍 D 연립 라 동 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C이 “ 내일 공익근무 하러 나가야 하니 일찍 귀가하라 ”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작은 방 유리창 1 장과 거실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피해 현장 관련),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 (CCTV 캡처사진 첨부 관련), 사진 설명(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 처 및 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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