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01:10 경 군포시 산 본 로 347 소재 산 본이 마 트 버스정류장 앞길에 쓰러져 잠이 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군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열이 확 받네,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의 몸을 어깨로 툭툭 치고 머리로 가슴을 밀고, 위 경찰관들이 공용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의 처와 전화 통화를 하게 해 주었으나, 피고 인은 위 공용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순찰차에 타려는 위 D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팔꿈치로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와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와 E을 폭행하다가 위 D 등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 군포 경찰서 C 지구대로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대기 석 시트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대기 석 시트를 수리 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