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4. 05:00 경 광주 남구 B 1 층에서 모친인 피해자 C로부터 빨리 들어가 잠을 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 방망이를 들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곳 거실 유리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 장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2. 4. 05:25 경 위 주거지에서 광주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 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됨을 고지 받고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H 소나타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 이 씨 발 놈들 아. 수갑 풀지 않으면 경찰차를 다 부숴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위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를 수리 비 32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19 면, 2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