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7 월경부터 2014년 1 월경까지 광주은행 D 지점에서 차장으로 여신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E(2013. 2. 18. 사망)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가 2011년 경부터 2012년 4월 초순경까지 광주은행으로부터 창업경쟁력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억 원을 대출 받는 업무를 처리해 주었는데, 2012년 6년 경 E가 추가 대출을 요청하자 피고인의 자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7. 광주은행에서 이 율 연 4.59% 로 주택 구입자금 3,000만 원, 가계 일반자금 4,2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2. 6. 14. 경 농협은행에서 연 5.59% 로 1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합계 2억 1,2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 경 광주 동구 G 건물 109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E로부터 대리권을 위임 받아 ‘ 피고인의 처 I가 2012. 6. 18. 인쇄기계를 양도 담보로 받고 F에게 3억 원을 2012. 7. 18.까지 이자 없이 대여하되 2012. 7. 18.까지 원금을 변제 받지 못할 경우에 연 20% 의 지연 손해금을 받기로 하고, E가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는 내용으로 공증을 마치고, 같은 날 F 명의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J) 로 총 1억 5,000만 원, 2012. 7. 17. 총 2,600만 원, 2012. 7. 20. 4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공정 증서 등본, ㈜F 통장 사본( 차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