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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200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060,362원과 이 중 40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7. 12. 15.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6년 3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주식투자를 하는 피고에게 금원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금과 원금을 반환받아 왔다.

원고는 2011. 8. 18.경 피고로부터 ‘금 415,000,000원, 상기 금액을 월 1%의 이자로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반환계획 2011년 12월에 5천만 원, 2012년 매월 1,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 2012년 12월에 5,000만 원, 2013년 1억 7,000만 원, 2014년 3월까지 2,500만 원, 단 원금과 이자는 매월 26일에 지급하겠습니다. 2011년 8월 18일 차용인 피고, 원고 귀하’라고 적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사본을 받고, 2011. 8. 26. 다시 같은 내용에 작성일이 2011년 8월 26일로 된 원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투자에 관하여 2011. 8. 18.경 원금을 415,000,000원, 이자를 월 1%로 하되(기산일은 이 사건 차용증의 최종작성일자인 2011. 8. 26.로 본다), 원금의 변제 시기는 5회로 나누어 정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

⑵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0. 19. 1,000만 원을 변제받아 이 중 500만 원은 원금에 충당하고, 2012. 12. 7. 1,000만 원을 변제받아 이 중 500만 원은 원금에 충당하고, 2013. 1. 12.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모두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 7. 50만 원, 2014. 7. 15. 1,000만 원, 2015. 11. 13. 1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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