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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101365
공사계약해제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 1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착공년월일 : 2011년 12월 20일

2. 준공예정년월일 : 2012년 7월 20일

3. 계약금액 : 17억 500만 원(₩1,705,000,000), VAT포함 (공사비 ₩1,550,000,000 /부가세 ₩155,000,000)

4. 선금 : 1억 원 (₩100,000,000) 2) 이후 기존 건물에 입주해 있던 사람들의 이주가 지연되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2012. 3. 6. 다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착공년월일 : 2012년 3월 6일

2. 준공예정년월일 : 2012년 11월 10일

3. 도급총금액 : 15억 5,000만 원(₩1,550,000,000), VAT 별도

4. 계약금 : 1억 원 (₩100,000,000) * 착공 후 나머지 지급한다

(₩210,000,000). 나.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1. 12. 12. 1억 원, 2012. 3. 9. 1억 원, 2012. 3. 26. 1억 1,000만 원, 2012. 5. 17. 2억 원, 2012. 6. 14. 5,000만 원, 2012. 6. 22. 1억 원 합계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계약의 해지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문제에 관한 다툼 끝에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이 사건 감정인 C의 감정결과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는 39.47%로서 그에 따른 공사대금은 611,785,000원(약정 총 공사비 15억 5,000만 원 x 39.47%)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시공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611,785,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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