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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5나20009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던 G는 2011년 7월경 피고 B 및 D, E에게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3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위 청탁에 따라 피고 B 등이 양천신용협동조합 H 등에게 대출을 청탁하여, 원고가 2011. 7. 29.경 위 조합으로부터 12억 원, 신목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5억 원, 합계 37억 원을 대출받게 되자, 2011. 7. 29. 피고 B에게 그 대가로 위 대출금 중 3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I가 2012년 2월경 원고를 인수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원고는 2012년 6월경 피고 B에게 위 대출금 중 3억 원을 수령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 B은 2012. 7. 1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G로부터 받은 위 3억 원 중 1억 원은 2012. 8. 15.까지, 나머지 2억 원은 2012. 12. 3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 B이 이 사건 반환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70947호로 위 3억 원의 약정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2. 9. 6.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위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163호). 이에 피고 B은 2012. 9. 13.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00만 원과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695만 원은 2012. 9. 17.까지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2012. 12. 31.까지 1억 원, 2013. 6.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겠으며, 위 잔금 2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대출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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