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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3843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이라는 표현은 『제1심법원』으로, “감정인”이라는 표현은 『제1심 감정인』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8쪽 1행 “갑 제4호증”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4호증(공사면적표)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착공 이후에 건축설계사가 원고에게 전달한 자료일 뿐이라는 점에서, 갑 제59호증의 1 내지 6(각 가설계도면)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 원고 측에서 피고 B에게 보낸 것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공사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약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증거들과 갑 제55호증의 1 그리고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남서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종합하여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1심판결 제9쪽 밑에서 6행 “다르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를 뿐 아니라, 직접공사비에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등의 간접공사비를 더하는 방법은 적절한 전체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바, 이를 두고 반드시 간접공사비의 지출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라. 제1심판결 제12쪽 표 순번 3의 ‘판단’란 안의 7행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 제14쪽 표 아래 3-4행 “공사 해지의 ∼ 사실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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