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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22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대한 소 중 353,61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감정인”이라는 표현은 『제1심 감정인』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라는 표현은 『제1심 감정결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11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1∼3년차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서희디벨로퍼가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일인 2011. 12. 15. 이후 3년 동안 피고 서희건설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 없으므로 1∼3년차 하자의 제척기간은 모두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2012. 3.경부터 서희디벨로퍼 및 피고 서희건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발생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보수요구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서희디벨로퍼를 대위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심판결 제12쪽 밑에서 7행부터 제13쪽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먼저 공용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1심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제1심판결의 별지1 ‘공용부분 하자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41,286,000원이나, 다만 위 하자보수비에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자이자 도급자인 서희디벨로퍼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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