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아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감정인”이라는 표현은 『제1심 감정인』으로, ”이 법원“이라는 표현은 『제1심법원』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 제4쪽 하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 용 부 분 171,214,719 157,603,914 30,136,930 174,336,198 124,150,068 85,755,401 230,262,165 973,459,395 전 유 부 분 54,998,383 125,301,414 64,450,714 90,323,233 6,148,680 3,083,352 - 344,305,776 합 계 226,213,102 282,905,328 94,587,644 264,659,431 130,298,748 88,838,753 230,262,165 1,317,765,171 (단위 : 원) 3) 제1심판결 제5쪽 6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에서 위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97.8277%(=채권양도세대 면적 55,206.46㎡/전체면적 56,432.31㎡)이고, 위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합계 337,299,492원(= 전유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344,305,776원 -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7,006,284원, 별지3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이다.』
2. 하자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파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감정인”이라는 표현은 『제1심 감정인』으로, ”이 법원“이라는 표현은 『제1심법원 으로 일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