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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06. 22. 선고 2000누1982 판결
담당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오류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제목

담당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오류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요지

납세의무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1. 19. 선고 99구22676 판결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양도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의 다과에 불문하고 피고가 사실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 스스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달리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즉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원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 하였을 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한 나머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양도소득세액을 잘못 계산한 것이 피고 소속 민원 담당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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