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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12. 23. 가석방되어 2006. 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2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2. 6.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유명상품 운동화, 등산화, 화장품 등 잡화를 덤핑으로 구매하여 현시세보다 20% 정도 싼 가격으로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5부로 계산하여 1년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25,000,000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6.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164,6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7.부터 2011.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18.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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