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133』
1.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709호실에 입원 중,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금정구청 산림계 공무원인데, 2010. 3. 2.까지 금정구청 청소차 운전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 27. 피해자에게 “우선 금정구청 직원들과 회식을 해야 하니 금정구청 총무과장 E의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2010. 2. 9. 재차 피해자에게 “명절도 다가오는데 금정구청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려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정구청 산림계 공무원이 아니었고, E 또한 피고인의 지인이었을 뿐 금정구청 총무과장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정구청 직원들과 회식을 하거나 이들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피해자를 금정구청 청소차 운전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 200만원, 2010. 2. 9. 250만원 등 합계 450만원을 E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011고단3727』
2. 피고인은 2011. 3. 31. 20:3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창고에서 화물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등산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동료 직원인 J에게 “등산화 좋은 게 있는데 가지고 싶다, 저 상자를 들고 가라”라고 말한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J은 상의를 벗어 위 등산화 상자를 감싸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과 합동하여 ‘트랙스타’ 등산화 1켤레 시가 불상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1고단4209』
3.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