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9.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 값을 지불해야 큰 전기공사를 할 수 있다. 1,000만원만 빌려 주면 10일만 사용하고 이자는 5부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 값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었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은 20일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5부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드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6. 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큰 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면 물건 값이 비싸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 된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2부로 주고 원금은 피해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