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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13 2013고단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9.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과 편백나무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군산에서 난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고속철도부지로 편입되어 2012. 3. 28. 보상금이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나올 예정이니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군산에서 난 하우스를 한 사실이 없어 수령할 보상금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 빚을 많이 져서 독촉을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하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보상금이 나오는대로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아파트 전세를 구해 놨는데 중도금 200만 원이 부족하니 급히 빌려 주면 보상비가 나오는 대로 이전에 빌린 것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3. 21. 오전경 광주 동구 양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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