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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1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56』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4. 2.경까지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채무가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몇 년간 채무가 누적되어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5.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회사에서 덤핑으로 싸게 나온 주류를 잡아놓았는데 도매가 33,000원에 납품하는 맥주 1박스를 20,000원에, 도매가 37,000원에 납품하는 소주 1박스를 26,000원에, 도매가 155,000원에 납품하는 양주 1박스를 100,000원에 납품해주겠다, 돈을 입금하면 시시때때로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덤핑으로 싸게 나온 주류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주류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1. 2,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주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71,0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3. 12. 2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내 거래처에 주류를 대신 공급해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12. 23.경 부천남부역 부근 유흥업소 등에 합계 5,613,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81』 피고인은 2010. 4. 6.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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